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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5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조례시행 2023-05-31공포 2023-05-31공포번호 1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서대문구에 소재한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
3. “항일독립운동가”란 서대문구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서대문구 거주ㆍ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념사업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항일독립운동 기념 및 추모사업
2. 항일독립운동 관련 사료 등의 수집ㆍ연구사업
3.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
4. 항일독립운동가 발굴ㆍ기록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
5. 항일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사업 및 표지석 설치사업
6. 그 밖에 항일독립운동 이념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