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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995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6-01공포 2023-06-01공포번호 057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으로 학생을 비롯한 교육기관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나.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기기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각 교육기관별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불법촬영 점검체계 구축
2.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설 보강 및 개선 방안
3.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

불법촬영 예방시설 등 설치

① 교육감은 불법촬영을 할 수 없도록 교육기관 화장실의 칸막이 빈 공간 등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휴게실 등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비상벨 등을 설치한다.

제6조

정기 점검

교육감은 불법촬영기기 설치가 의심되는 장소를 반기마다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

제7조

신고체계 마련

교육감은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기관 이용자가 교육기관에서의 불법촬영을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홍보

① 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 설치 점검을 위해 전라남도 및 시ㆍ군,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