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 등의 미적ㆍ기능적ㆍ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질적ㆍ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 행위(창작ㆍ개선을 위한 기술개발행위를 포함한다)와 그 결과물을 말하며, 제품디자인ㆍ포장디자인ㆍ환경디자인ㆍ시각디자인ㆍ서비스디자인 등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노동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평상시 노동자 수 등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및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5.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이란 산업디자인에 관한 개발ㆍ조사ㆍ분석ㆍ자문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회사를 말한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연구ㆍ개발 촉진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산업디자인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계적인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산업디자인의 현황 및 전망
2.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3. 산업디자인 진흥의 추진전략과 분야별 주요 시책
4.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대상과 방법ㆍ절차
5.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
6.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지역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디자인과 관련한 학계, 기업,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한 인력, 시설 현황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에 대한 경영, 투자, 개발 현황
3. 지역 내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의 현황
4.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디자인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산업디자인 개발을 통한 우수브랜드의 육성ㆍ지원
3.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4.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
5.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창업 및 기술개발 등 지원
6. 산업디자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산업디자인 보호
7. 산업디자인전람회 개최 및 참가 지원 등 산업디자인의 국제교류
8. 산업디자인을 통한 산업시설의 환경개선 지원
9. 그 밖에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개발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지정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4.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기반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개발 및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이 개발한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발굴을 위한 산업디자인 전문 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의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3.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수급(需給)에 관한 개선방안의 수립ㆍ시행
4. 그 밖에 산업디자인 전문인력의 발굴 및 교육ㆍ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시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연구 성과와 자료의 제공 및 첨단 개발기법의 지도와 교육
2.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창업보육시설의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산업디자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ㆍ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산업디자인 관련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산업디자인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디자인 개발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디자인 보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업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 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산업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산업디자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2. 산업디자인 관련 단체, 교육계, 산업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
3.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 시 소속 산업디자인 업무 관련 공무원
5. 재단법인 광주디자인진흥원 원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지역 디자인 특화사업ㆍ진흥사업ㆍ기반구축사업 등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1조의2에 따라 광주디자인진흥원(이하 “디자인진흥원”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디자인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③ 디자인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원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④ 디자인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⑤ 디자인진흥원은 공공기관,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수집ㆍ제공 또는 협력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디자인진흥원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지역 특화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3. 공공서비스 디자인 향상
4. 산업디자인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등 양성
5.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의 디자인 개발, 특허, 마케팅 등 지원
6. 지역 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역량 강화
7. 지역의 산업디자인 전시 및 홍보
8. 산업디자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의 공동이용 등 지원
9. 산업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 및 보급
10. 산업디자인 제품 등의 제작ㆍ유통 활성화, 창업ㆍ경영지원, 마케팅ㆍ해외 진출 지원
11. 그 밖에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디자인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대학,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 재산
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① 디자인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구성 및 운영
6.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7. 예산과 회계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조직 및 정원과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1. 해산의 시기와 남은 재산 처리 방법
12. 임원 및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승인 변경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디자인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포함한 13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그 밖에 임원의 정원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디자인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디자인진흥원의 회계는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①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디자인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결과를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디자인진흥원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디자인진흥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디자인진흥원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디자인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디자인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디자인진흥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시장은 지역특화형 디자인전문기업을 인증하여 정보제공, 교육, 공동장비활용, 창업보육, 해외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산업디자인의 진흥 및 육성ㆍ지원에 공로가 현저한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ㆍ기업 및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