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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4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61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독경제”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유형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구독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를 두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3.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시행계획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구독경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독경제 플랫폼 개발 지원
2. 구독경제 적용분야 발굴과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3. 구독경제 활용을 위한 교육
4. 구독경제 상품의 홍보 및 마케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구독경제 활성화 지원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자치구청장,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