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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29943

세종특별자치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
2.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0조

실무위원회

위원회의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고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