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 욕설, 고성, 폭언, 폭행, 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업무를 지연하는 행위
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라.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 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행위
2. “직장”이란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시”라 한다) 및 「양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와 적용대상기관에 적용한다.
② 시와 적용대상기관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를 위한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예방교육은 시 및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 등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 등은 미리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이 조에서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 등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에 관한 결과를 시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 등은 제7조 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① 시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을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담 및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시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