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양주시청장(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 공직자를 명예롭고 경건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양주시청장(葬)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양주시청장(葬)(이하 “시청장”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관하여 집행하는 장례를 말한다. 단,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청장은 영결식으로 한정한다.
2. “공직자”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무관과 청원경찰 등을 말한다.
3. “공무상 사망”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4. “양주시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시청장의 장례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공무상 사망한 양주시 공직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시청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
① 시청장은 유족과 협의하여 총무과장의 제청으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5.11.24.>
② 제1항에 따라 시청장이 결정되면 시청장의 절차와 의식 등은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1.24.>
1.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2. 위원은 총무과장, 공무원 노동조합 대표, 위원장이 위촉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청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설치하고, 마무리되면 해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장례에 관한 위원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1. 시청장 적용 대상자의 심의ㆍ결정 사항
2. 시청장의 일시, 장소, 기간 및 종교의식 등에 관한 사항
3.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산정 및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시청장의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실ㆍ국 및 담당관ㆍ과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한다.
① 시청장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다.
② 비용은 당해 예산으로 지원한다.
시청장 기간에는 시청 국기 게양대에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