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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33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8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이하 “농촌체험마을”이라 한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마을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농촌체험마을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무안군의 농촌체험마을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ㆍ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ㆍ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 분야 및 체험시설 정비
3. 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업
4. 농촌체험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단체 체험객 유치지원
5. 농촌체험마을사업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
6. 그 밖에 농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취소

군수는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4.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