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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걷기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32

전라남도 무안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걷기사업”이란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 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참여자” 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무안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등

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걷기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 개발ㆍ육성하여야한다.

제4조

걷기사업 추진 등

① 군수는 걷기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
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
3. 각종 행사와 걷기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5.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보상)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보상) 지원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

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해서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 대상에는 걷기 앱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무안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기록·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인센티브(보상) 지원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