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
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경제활동 촉진”이란 무안군 공공기관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무안군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
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
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
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군수는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군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