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
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담당공무원, 시설종사자, 군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무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