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하고 처리하기 위한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2. “신고인”이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를 말한다.
3.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의 “예산낭비신고”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무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 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① 신고인이 예산낭비신고 등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무안군 홈페이지,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제3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보완을 재차 요구하고, 보완하지 않을 경우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의 건을 종결처리 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처리부서의 장은 신고인이 두 번에 걸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예산낭비신고 등을 종결 처리하고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 전자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① 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리 결과의 통지는 군 홈페이지 또는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다만, 신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
1. 예산절감 사례
2. 무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무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