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무안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무안군의 각종 민원 또는 고유업무 처리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무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의 착오ㆍ오기ㆍ오손 및 지연 처리 등 단순ㆍ경미한 과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① 무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원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무안군 관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 5,000원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10,000원 (개정 2026. 8. 18. 제3083호)
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다른 시ㆍ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 20,000원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
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
군수는 민원의 행정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
2. 각종 세금과 공과금 등 납부고지서가 잘못되었거나 이미 납부한 자에게 착오로 독촉장이 발부되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의 잘못으로 민원인이 2회 이상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4. 그 밖에 민원사무의 착오로 인하여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함으로써 불편을 주었다고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고자하는 민원인은 문서 또는 구술, 전화, 모사전송으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원지적과장은 민원사무 보상금 지급 확인서를 접수 후 10일 이내에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한다.
④ 보상금 지급할 시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한다.
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에서는 민원의 행정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무안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