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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자치법규 2229922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이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이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휴식, 여가를 자유롭게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이 충분한 시간을 통해 자율적이고 자발적으로 놀이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놀이공간의 충분한 확보와 창의적이고 협동적인 놀이공간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
3. 놀이 프로그램 및 활동 자료 개발과 보급
4. 지원계획 수립 및 놀이공간 조성사업 추진 등에 있어 아동의 참여방안
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
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7.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아동과 부모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지원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대한 시행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및 연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 조성 및 운영 현황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
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
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
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목포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가정, 학교 및 지역 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목포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놀이공간 조성의 기본 원칙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놀이공간은 아동과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한다.
2. 놀이공간은 성별, 나이,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3. 놀이공간은 아동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한다.

제8조

놀이공간 조성사업

① 시장은 아동의 참여를 통한 아동 눈높이에 맞는 놀이공간 조성을 위해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놀이공간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놀이공간 조성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조성될 놀이공간 인근 아동ㆍ주민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놀이공간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의 협력 경비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4. 그 밖의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놀이공간의 유지ㆍ관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 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는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등에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