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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1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0-14공포번호 30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축제”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서 지역 전통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군민이 참여하고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의 육성ㆍ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행사 또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술인 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역축제에 참여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서의 지원대상 지역축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연대회, 가요제, 경로잔치 등 종합적인 축제 성격이 약한 행사는 제외한다.
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특산물 관련 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군에서 주최 또는 경비를 지원하는 축제

제6조

축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여군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들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06.27.>
1. 부여군 부군수, 문화관광과장, 문화유산과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
2. 부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문화ㆍ예술ㆍ산업관련 단체 대표
4.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5.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축제의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축제와 관련된 기획과 집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축제의 개최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

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1년에 2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를 두되 간사는 문화축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규정은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9조ㆍ제10조를 준용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등에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제10조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주관부서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를 주관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은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4.10.14.>

제13조

사업의 보조 및 위탁 등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문화 활동 또는 지역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이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예술인 복지법」제3조에 따라 서면에 의한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 예술인에 대하여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지역축제 주관 부서 및 단체는 지역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지역축제 테마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 및 감독

군수는 보조 및 위탁을 받은 자가 추진하는 지역축제의 행정과 재정,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

제16조

지역축제의 평가

① 군수는 지역축제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의 콘텐츠, 운영 능력,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공정성ㆍ객관성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직접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정량적ㆍ정성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역축제 정책을 수립하거나 지역축제를 지원할 때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