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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14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29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여군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심의를 가지도록 정한 사항
4.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안전업무와 관련된 기획감사담당관, 경제교통과장, 안전총괄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부여경찰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부여소방서 교통안전 관련업무 담당과장
3. 부여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 및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ㆍ단체의 장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전문위원

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 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교통행정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