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는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
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부여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를 말한다.
부여군 내의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
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4.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 부여군의 농업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예방에 필요한 연구ㆍ기술개발 지원사업
2. 예방을 위한 기술 등의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4.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ㆍ개선에 관한 사업
5. 안전재해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지원사업
6.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
7.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5조와 제6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