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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11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2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인(故人)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공동체 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를 말한다.
2. “무연고 사망자”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 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장례업체ㆍ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3.12.20.>

제4조

지원대상

군수는 부여군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지원내용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장례비용에 대한 지원
가. 수의, 관, 상복 등 장례 용품 비용
나. 사체 검안비, 시신 이송 및 운구 비용, 염습비용 및 안치실 사용료
다. 화장비용
라. 장례의식에 사용되는 비용 <신설 2023.12.20.>
2. 인력 및 장소의 지원

제6조

지원방법

①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에는 그 장례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5조제1호에 따른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장제급여의 2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이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부여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장례비용 지출 영수증 또는 장례를 실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례를 이미 마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

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장례를 지원받은 무연고 사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실태조사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를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례비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장례업체,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장례의식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가 간소하고 품위 있는 의식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2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신청인 및 제10조에 따른 수탁자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수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