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가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인 월급제"란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 및 계통출하로 판매할 농산물의 판매예정액(약정금액)의 일부를 농산물의 출하 전에 일정기간에 걸쳐 월급처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지원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
5.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해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을 말한다.
시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농업인 월급제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치 수매 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지역농협과 자체 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①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의 신청접수를 지역농협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벼 재배면적(㎡), 협약금융기관 수매약정 품종ㆍ수량, 월급제의 희망량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따른 보령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을 결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한 지역농협에 농업인 월급제 사업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지역농협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등 지원대상 여부 확인
2. 신청 농업인의 계좌로 월급여액 지급
3. 신청 농업인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장에게 보고
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
5. 시장이 요구한 자료제출 및 결산보고
6. 그 밖에 협약사항 준수 등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