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
5. 재검사 수수료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