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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9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9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내 개발한 지하수의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여 보령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건위생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란 「지하수법 시행령」제8조의2제1호에 따라 신고 시 생활용수로 표시하고, 용도 구분 시 음용으로 표시한 지하수를 말한다.
2. “상수도 보급 지역”이란 「수도법」 제3조에 따른 광역상수도,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이 보급 중인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신고를 받은 지하수 중 이 조례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상수도 보급 지역의 독립가옥 등 먹는 물 지원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2.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먹는 물 목적으로 개발한 지하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먹는 물 수질검사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지하수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는 3년)
2. 생활용수로 허가ㆍ신고 후 공업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일부 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가정용 음용 이외에 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음식점, 펜션 등)
4.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원받는 지하수 관정
5. 재검사 수수료

제4조

수질검사 위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합한 자격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수탁기관의 자격은 「지하수법 시행령」제30조제1항의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조

지원절차

①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한다.
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자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 및 수수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

수수료 지원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의 수질검사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질검사전문기관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수질검사 결과의 통보

① 시장은 수질검사 수탁기관으로부터 수질검사 결과를 통보받으면 해당 읍ㆍ면ㆍ동장 및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해당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의 음용 중지 및 시설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