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령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907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9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보령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농폐기물”이란 농업 활동으로 발생한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농약빈병, 농약빈봉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제초매트, 폐점적호스, 모판 등 폐농업자재와 영농부산물(깻대ㆍ고춧대), 버섯재배 폐비닐 등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
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 및 영농폐기물을 직접 수거ㆍ운반하는 운반업자(「폐기물관리법」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3. “개인”이란 시 내에서 영농 및 축산, 버섯재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ㆍ축산인ㆍ버섯재배자 등을 말한다.
4. “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노인회,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개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등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

제4조

책무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보령시민은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의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영농폐기물 조사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실시하여야 한다.
1. 영농폐기물 발생량
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 등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와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2.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시설 확충ㆍ관리
3.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비 지원
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영농폐기물 수거ㆍ분류와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및 파쇄기 보급
6.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수거보상금 지급

① 시장은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의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되,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보상금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수거의 날 운영 등

① 시장은 읍ㆍ면ㆍ동 단위로 「영농폐기물 수거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ㆍ처리를 위해 수거 봉투를 따로 제작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및 개선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