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의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삼척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의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이 참여하는 삼척시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① 시장은 최초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후에 안전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한다.
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지역 안전문화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