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의 이차보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융자금 총액
2. 이차보전율 및 지원기간
3. 신청자격
4. 대상 사업장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ㆍ보증기관
6. 대출ㆍ보증(특례) 절차와 조건 및 상환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융자 및 이차보전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업체당 융자금 한도액은 5천만 원 이내로 하며, 동일 대표자가 2개 이상 사업장으로 신청 시 합산하여 지원 한도액을 산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절차, 이자납입, 상환방법은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 제한 및 환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
① 융자 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개월 대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 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자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신청인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차보전율과 지원기간은 시중금리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매년 지원계획 공고 시 결정ㆍ공고한다.
융자 및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2. 2.>
기금을 융자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미 받은 대출금의 전액 상환 이전에 다시 융자할 수 없다.
① 융자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의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태백시 소상공인 융자금 지원결정 변경 신청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액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가게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