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2조 제2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막시장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청ㆍ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지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원주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2호 이용료의 면제 대상란 제1호 중 “강원도 또는”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으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하고, 같은 호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의 대상란 제14호 중 “강원도 대표”를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하고, “강원도 단위”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위”로 한다.
제4항제1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및 같은 조 중 “국가ㆍ도”를 각각 “국가ㆍ강원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 감면기준란 제6호 중 “강원도 단위”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위”로, “강원도 또는”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강원도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항 및 제1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항 전단 및 제7조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현충탑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설명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시설명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항제2호라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제8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항제1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재난유형 풍수해의 유관기관란 및 같은 표 재난유형 폭설(설해)의 유관기관란 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별표 5 제1호 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중 “강원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 도세”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항제3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사업소명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사업소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KangWon Do”를 “Gangwon State”로 한다.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호바목 중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제2호다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명칭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명칭 신림면 다목적복지센터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항제2호 중 “강원도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1항제2호라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회관명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란부터 회관명 부론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의 소재지란부터 같은 표 연번 26의 소재지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