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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자치법규 2229902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6-11공포 2023-05-19공포번호 2228

제1조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이하 “도”라 한다

제1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0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1호 중 “도가”를 “강원자치도가”로 한다.

제2조

제2조 제2호가목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문막시장의 위치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개정

제6조(「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원주시 청ㆍ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ㆍ장년 등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원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지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이하 “도”라 한다

제5호 중 “강원도(이하 “도”라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강원도원주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5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2호 이용료의 면제 대상란 제1호 중 “강원도 또는”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으로,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로 하고, 같은 호 이용료의 50퍼센트 감경의 대상란 제14호 중 “강원도 대표”를 “강원특별자치도 대표”로 하고, “강원도 단위”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위”로 한다.

제9조

제4항제1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그림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및 같은 조 중 “국가ㆍ도”를 각각 “국가ㆍ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5조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박경리문학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2호다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복합문화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호 및 제6호 감면기준란 제6호 중 “강원도 단위”를 “강원특별자치도 단위”로, “강원도 또는”을 “강원특별자치도 또는”으로 한다.

제17조

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강원특별자치도

제17조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의 개정

원주얼 함양을 위한 향토문화유산 등 답사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한지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강원도 관광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 중 강원도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강원특별자치도민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제21조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4항 및 제12조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4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제4항 전단 및 제7조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3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원주시 현충탑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현충탑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원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한노인회 원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장애인가정 출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위스타트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시설명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시설명 원주시청소년성문화센터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9조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1항 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0조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의 개정

원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4조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의 개정

원주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4항제2호라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

제1항제8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한다.

제8조

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6조

제5항제1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1조

제5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

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5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9조

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3조

설해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재난유형 풍수해의 유관기관란 및 같은 표 재난유형 폭설(설해)의 유관기관란 중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 별표 5 제1호 나목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7조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수난구호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원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통합방위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

「원주시 건축 조례」의 개정

원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원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

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조

중 “강원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2조

제7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6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강원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3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 도세”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세”로 한다.

제4조

제1호 중 “강원도의회의원”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한다.

제4조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4조

제6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제5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4항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제2항제3호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

제3항제1호나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9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제58조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의 개정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사업소명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사업소명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9조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의 개정

원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개정

원주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서식 중 “KangWon Do”를 “Gangwon State”로 한다.

제65조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인재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자치법규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의 개정

원주시 전자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의 개정

원주시 하도급업체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의 개정

원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제1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5조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개정

원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이하 “도”라고 한다

제5호바목 중 “강원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7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중 “도”를 각각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7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

제2항제2호다목 중 “강원도원주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제2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8조

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8조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명칭 소초면 다목적복지센터의 위치란부터 같은 표 명칭 신림면 다목적복지센터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0조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5조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의 개정

원주시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검사ㆍ시험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조

중 “강원도원주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6조

제1항제2호 중 “강원도 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48조

제1항제2호라목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8조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개정

원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의 개정

원주시 시립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1조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2조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의 개정

「원주시 읍ㆍ면종합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회관명 문막읍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란부터 회관명 부론면 종합복지회관의 위치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4조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원주시청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의 소재지란부터 같은 표 연번 26의 소재지란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