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들의 여가 선용과 정서 순화 및 지역공동체 의식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법 제2조제3호를 따른다.
3.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및 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산물등”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4. “도시텃밭”이란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토지 및 공간 등을 활용한 텃밭으로서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
5.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등 도시의 다양한 생활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6. “도시텃밭 운영자”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주말농원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도시텃밭에 참여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사용한 친환경농업으로 안전한 농산물등을 생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개인 또는 단체가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 텃밭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① 군수는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시범사업 등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2. 도시텃밭, 상자텃밭, 옥상텃밭의 조성과 보급사업
3. 도시농업 관련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보급 및 교육사업
4.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도시농업 체험 및 교육사업
5.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거나 준용한다.
군수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군수는 도시농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