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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97

대구광역시 수성구조례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16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2. 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구 관할구역 안에서 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경우

제4조

예우 등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 및 유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ㆍ대구광역시 수성구 포상 조례ㆍ에 따른 포상
2.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시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3. 구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의사상자의 공적 게재
4. 그 밖에 구청장이 의사상자 예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ㆍ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17조의2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이용료ㆍ사용료 감면
2. 구가 설치ㆍ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의사자 유족증 또는 의상자증을 소지한 대상자에게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