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의원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법」 제38조에 따라 선출된 지방의회의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무원
3.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
4.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공무직 근로자
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이 조례는 의원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직무에 한하여 적용된다.
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
3. 본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의결이나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
4. 의정활동을 위한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의장은 의원 등이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ㆍ피소 또는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소송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
② 의원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
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등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등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등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제3조의 적용범위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
2. 소송비용 지원 사항
3. 소송비용 환수 사항
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사항
② 위원회는 소송에 따른 지원, 환수 등 모든 지원 절차가 종료된 후 자동 해산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1. 의원 2명 이내 (이해관계가 있는 의원 제외)
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3.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간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개회 요구가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위원회 위원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ㆍ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소송비용을 지급받은 의원 등은 각 심급이 끝날 때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결과 보고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