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들이 미래 구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들이 미래 구민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 함양 및 행복한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인성교육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
3. “핵심역량”이란 핵심 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능력이나 갈등해결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4.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에 대한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학생이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
2. 일상의 체험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사업
3. 사회질서의식교육ㆍ시민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인성 역량 함양 사업
4. 문화예술을 연계한 인성교육 또는 체험 사업
5.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사업
6. 인성교육 콘퍼런스 개최 등 관련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우선하여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지원센터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청소년시설
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구립도서관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치한 구립시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성교육 사업의 운영 등과 관련되는 사무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지식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