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법교육”이란 「법교육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있는 법교육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법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법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3. 교원의 법교육 역량강화
4. 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을 관련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교육감은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