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그리고 미래세대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3.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생리용품을 관내 학교, 청소년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을 지원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급받은 생리용품이나 생리용품 구입비 및 이용권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
3. 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은 경우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생리용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