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진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관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진천군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취약계층, 어린이ㆍ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군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등에 따라 조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실행체계로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실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진천군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실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수
2.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군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과장
2. 군 교육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실ㆍ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나.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 한 사람
다.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ㆍ교육ㆍ환경 등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제3항제3호가목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개최 성격에 따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2. 제9조제3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된 사람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이 된다.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호선으로 분과위원장과 분과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둔다.
⑤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먹거리 관련 업무 팀장 또는 먹거리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군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