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이 공공급식을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단체급식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보편적인 먹거리 복지를 증진시키며, 나아가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급식 및 제13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단체, 시설 등이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급식을 말한다.
3.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
4. “지역농산물”이란 군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되거나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로써 군 지역에서 전시ㆍ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5. “우수농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품
나.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항생제 이상의 축산물로써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우수 축산물
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 등 인증을 받은 식품
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산물
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바. 유전자 변형이 되었거나 이동거리가 상당하여 변질ㆍ변형된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가공품
사. 원료의 가공ㆍ유통 과정 중 방부제, MSG(글루타민산나트륨을 말한다) 등 안전성이 확정되지 아니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트랜스지방이 없는 가공품
아. 그 밖에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써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농산물
6. “먹거리통합지원센터”란 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가 공공급식에 널리 공급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기획생산, 물류ㆍ유통 및 정책기능을 수행하는 통합적 지원조직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7.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을 위하여 농업과의 연계성 강화, 건강한 식생활 문화 발전, 다음 세대에 대한 먹거리 교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을 말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 가공 및 물류 기반 확충에 필요한 지원
3. 지역농산물에 대한 관행적인 재배 방법에서 친환경 등 우수한 농산물 생산으로 전환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지원
4. 공공성과 공익성이 보장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5. 건강한 식생활 정착을 위한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공공급식에 참여하는 생산자와 각 기관ㆍ단체 간의 네트워크 지원 사업
② 군수는 제13조 및 제18조 각 호의 기관, 단체, 시설, 학교 등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이 이루어지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 및 시행방안의 마련
2.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배분 방안, 지역농산물에 기초한 공공급식의 확대방안 마련
3.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공공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천군 공공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중요사항
2.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공공급식의 경비 및 지원 대상ㆍ방법ㆍ규모ㆍ내용에 관한 사항
4. 공공급식 재료 생산단지의 조직화 및 생산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공급식 재료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와의 협약 등 공공급식 지원 체계에 관한 사항
6. 공공급식의 영양 개선 및 식생활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7.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공공급식의 참여 확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공공급식의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유통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진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공공급식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지역농식품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농식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그 밖에 지역농산물에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공공급식지원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 진천군의회 의원, 관계 기관의 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분과위원회에 따라서는 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다른 위원회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급식의 지원은 비상업적인 단체급식이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소 중 군의 지원을 받는 급식영역으로써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ㆍ정신질환자ㆍ노숙인 등을 위한 시설이나 사회복지관 및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료 노인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사업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3.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관공서, 공공기관, 정부 또는 지방출연기관, 군부대
5.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6. 그 밖에 군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 및 제4조의2 등에 따라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먹거리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건강, 소비, 환경, 문화, 사회관계, 공공보건 및 사회복지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공공급식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농산물의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상향된 목표 설정
2. 지역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ㆍ가공ㆍ유통 기반의 확충
3. 공공급식 지원 대상자별 지원방법
4.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공급 확대
5. 분산 관리되는 공공급식의 통합적 관리 및 먹거리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의 혁신
6. 급식기관의 지역농산물에 대한 이해 증진과 농촌체험 및 교육기회 제공
7. 올바른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선진사례의 공동 벤치마킹
8. 급식의 유형별 공공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한 협의체의 정례화
9. 그 밖에 공공급식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매년 예산안을 수립할 때 공공급식에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비영리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한다.
1. 진천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2. 진천산 우수농산물
3. 충북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4. 국내산 친환경인증 농산물
① 군수는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서 공공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급식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공급식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시설 등은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하여 급식재료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급식의 지원은 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군수는 충청북도 진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포함한 지역농산물 등의 기획생산 및 제24조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
2.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급식재료의 안전성 확보 및 시설개선 지원 방안
3. 지역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육성 및 참여 방안
4.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
5. 건강한 학교 밥상 실현을 위한 주체들 간의 협력사업 및 교육 방안
6.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해 학교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2.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및 학교급식의 확충ㆍ개선을 위하여 급식시설, 설비비 등의 경비
3. 「학교급식법」 제9조에 따라 군 지역의 학생 또는 의무교육 대상 학교 학생에 대한 급식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② 학교급식의 지원방법은 제15조의 지원방법을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는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지원청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학교급식의 축소 및 중단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급식의 안정적, 지속적 공급망 유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급식 대상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학교급식경비 및 급식재료를 지원받으려는 지원 대상 학교 등(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소재지
2. 해당 학교 등의 재적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
3.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
4. 학교급식 경비 및 급식재료의 총 소요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기초
5.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학교급식 운영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신청의 시기 및 절차 등에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1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의 지원 대상, 방법 및 규모 등을 결정한다.
군수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 및 지역 내 우수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고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공공급식에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생산, 물류 및 소비를 통합적으로 기획ㆍ관리하는 진천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먹거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정책기능과 물류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로 적정 규모의 전용 물류센터를 둘 수 있다.
③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공공급식과 지역농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업무
2. 공공급식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및 홍보 업무
3. 공공급식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생산과 가공의 합리적 재편
4.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공동체 중심의 기획 생산단지 조성
5. 생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의 냉동ㆍ냉장 방식 유통 등 안전성 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리
6. 원활한 수주ㆍ발주 및 의사소통을 위한 통합전산시스템의 구축
7. 소비와 생산 간의 사회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각종 교육 및 체험사업의 기획ㆍ추진
8. 위원회의 심의 결정사항 이행 및 학교, 관할 교육청, 교육지원청과의 급식지원 업무 협의
9. 그 밖에 공공급식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 이전까지 그 역할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시행한다.
①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농업회사법인,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직접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둘 수 있다.
1.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장: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총괄과 대외협력 업무의 추진
2. 관리요원: 공공급식에 관한 교육ㆍ홍보, 생산ㆍ물류ㆍ유통, 재무관리 등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처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기간을 위탁계약일부터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급식의 경우 교육지원청을 경유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공공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받은 자에게 공공급식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