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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9879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5-06-30공포 2025-06-30공포번호 3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정비해야 한다
1. 국가기본전략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8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본전략의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기본전략의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④ 군수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진천군 누리집에 게재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고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4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조례 제정·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진천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 따라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검토 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반영하여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천군 누리집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

지속가능성 평가

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진천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이하 “지속가능성 평가”라 한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군보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公表)할 수 있다.

제9조

진천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제7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제8조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6. 다른 법령 또는 조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본청 국장급 공무원,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시민사회단체ㆍ학계ㆍ산업계ㆍ교육계ㆍ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
3. 본인이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의 지정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연구 의뢰

① 군수는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표 및 보고서 작성, 평가 등의 효율적인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