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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87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6-08-31공포 2026-08-31공포번호 3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설치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상품화ㆍ규격화를 통한 품질향상과 출하조절을 통한 가격안정 등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저장ㆍ규격출하ㆍ가공ㆍ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2. “운영주체”란 제8조에 따라 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유통센터는 보은군 삼승면 송죽길 66에 둔다.

제4조

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출하, 저장, 판매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ㆍ소매업, 소비자를 대상으로 출하 및 판매
3. 농산물의 판매 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 정보 수집
4. 선별ㆍ출하자료 등을 기초로 한 농업인 교육 및 정보제공
5. 기타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은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조달ㆍ공급체계 확보에 관한 사항
2. 이용료 및 유통센터 시설물 활용에 관한 사항
3. 유통센터 임직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8. 2.>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8. 2.>
1. 당연직위원: 스마트농업과장, 재무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위원: 운영주체가 추천하는 관계전문가, 생산자단체 및 출하자 대표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센터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유통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2. 제1호의 조합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및 단체
3. 기타 농업법인 및 단체, 농수산식품유통공사
② 수탁자는 군수와 위탁 운영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협약서에 명시한다. 이 경우 협약내용은 공증을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통센터를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9조

위탁신청

① 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4.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 물량확대 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유통센터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지정자에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① 군수는 당해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유통센터 사용료를 징수하되, 사용요율은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 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위탁 운영이 곤란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

① 유통센터는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농산물 수집, 출하, 판매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자의 대량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산물의 유통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은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보은군 외의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취급 시 보은군과 사전 협의를 거친 후 취급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농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계산제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저온유통시스템을 통하여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운영주체는 출하농가의 과수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여 원물의 고급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⑦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취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전자금 확보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거래 예상액)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대금의 결제

운영주체는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출하물품의 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제15조

반입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 중에서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소지 또는 거래가 제한ㆍ금지된 물품을 취급할 수 없다.

제16조

장부 비치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 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

휴ㆍ폐업 승인 등

① 운영주체가 휴업할 때에는 30일 전에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주체는 승인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가 폐업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대행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품목별 영업개시일을 출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

명령 등

군수는 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경우

제21조

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건물, 물류장비 등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할 때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전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운영주체는 유통센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농산물우수관리(GAP)시설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⑥ 위탁 사용기간 중 분실 또는 내구연한 경과로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임대금지

운영주체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23조

시설변경의 금지 및 손해배상

①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멸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시설 반환

운영주체의 해산, 폐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시설사용 자격을 상실한 경우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