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양양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년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조기 정착과 지속가능한 농업 및 어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안정 경영을 위하여 양양군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및「수산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청년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나.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0세 미만인 사람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 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양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청년농어업인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축특산물 안정적인 제조ㆍ가공ㆍ유통ㆍ생산ㆍ공급을 통해 군의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①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ㆍ영어 정착지원금 지원 또는 창업 지원
2. 영농ㆍ영어기술교육 또는 농어업창업교육 지원
3. 영농ㆍ영어기반시설 지원
4. 영농ㆍ영어자재 지원
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
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
7. 농수산물 유통ㆍ가공 및 판매 지원
8. 우수농수축산물 생산기반조성 사업 지원
9. 일ㆍ가정 양립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양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년농어업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양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청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한다.
1. 청년농어업인 애로사항
2. 청년농어업인의 농어촌정착 실태
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의 평가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필요시 청년농어업인 등에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통해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