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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9875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28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ㆍ민속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사업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산ㆍ어촌 관련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제4조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

경비의 지원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제6조

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사업의 보조 및 위탁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심의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및 제10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제9조

보조신청 및 정산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단위별 축제위원회 구성ㆍ운영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 시「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제11조

안전관리 계획수립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