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ㆍ민속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각종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지역문화예술ㆍ민속ㆍ특산품 등과 연계한 관광상품화를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축제”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지역 전통문화예술 전승, 지역 특산물 홍보, 군민화합, 관광진흥 등을 목적으로 많은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
지역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축제 및 문화ㆍ공연 행사
2. 농ㆍ산ㆍ어촌 관련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축제
3.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
4. 그 밖의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축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
1. 경연대회, 가요제, 시상식,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
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
3. 그 밖에 단순 이벤트성 행사 등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역축제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축제 관련 예산집행 사항을 지도ㆍ감독한다.
군수는 매년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축제의 기획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문화 활동 또는 축제 관련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보조 및 위탁할 수 있다.
①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이 경우 “축제사업비를 보조 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및 제10조의 축제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축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ㆍ조정한 후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확정한다.
①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자는 축제종료 후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제단위별로 축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위촉 시「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제4항에 따른다.
축제 행사보조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는 축제 장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행령」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매년 축제행사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개선ㆍ발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