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고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의회”를 “강원도특별자치도의회”로 한다.
고성군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3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5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고성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조례 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단서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강원도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4호 중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강원도고성교육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0조중 “강원도고성교육청교육장”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청교육장”으로 한다.
고성군 학교급식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고성교육청을”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을”로 한다.
고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도보”를 “강원특별자치도보”로 한다.
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4조제5항 중 “강원도건축사회”를 “강원특별자치도건축사회”로 한다.
고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성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지명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로 한다.
고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고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강원도 도세 기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강원도지사가”를 “도지사가”로, “강원도지사에게”를 “도지사에게”로 한다.
고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도세”를 “특별자치도세”로, “「강원도 도세 감면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로 한다.
고성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세”를 “특별자치도세”로 한다.
고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 중 “「강원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농수특산물 인증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고성군자연환경보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관리야생동ㆍ식물”을 “강원특별자치도 관리야생동ㆍ식물”로 한다.
고성군 지질공원 보전ㆍ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중앙ㆍ강원도”를 “중앙ㆍ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한다.
고성군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강원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를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제5조”로 한다.
고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강원도대책본부장”을 “강원특별자치도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장”을 “강원특별자치도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 한다. 제23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군수ㆍ강원도지사”를 “군수ㆍ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표 3 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별표 4 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강원도 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로 한다.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강원도(이하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와”를 “강원자치도와”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지사의”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로 한다.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고성군 강원도 관광재단 지원 조례”를 “고성군 강원관광재단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중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제2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관광산업”을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산업”으로, “강원도 관광재단”을 “강원관광재단”으로 한다.
고성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강원도 또는 강원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내”로 한다.
고성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청간정자료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각자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강원도지정”을 “강원특별자치도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로 한다.
고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 중 “도내”를 “강원특별자치도내”로 한다.
제7조 중 “「강원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13조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로 한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가 수립한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2항 본문 중 “강원도10%”를 “강원특별자치도10%”로 한다.
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강원도고성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고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강원도(이하 “도””를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13조제1호가목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강원도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강원도교육청, 고성군교육지원청”을 “강원특별자치도체육회, 고성군체육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고성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전단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제25조제4호 전전단 중 “도”를 “강원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도시계획위원회”를 “강원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로 한다.
고성군 수산업ㆍ어촌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강원도 고성군수”를 “고성군수”로 한다. 별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제4호 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강원도 외”를 “강원특별자치도 외”로, “강원도에”를 “강원특별자치도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으로 한다.
제11조중 “「강원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을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지침」”으로 한다.
고성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강원도에서”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로 한다.
고성군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고성군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전단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고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의”를 “강원특별자치도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