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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고성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자치법규 2229872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23-06-11공포 2023-05-26공포번호 1292

제1조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의 개정

고성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조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규칙」의 개정

고성군 법무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강원도지사”를 “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고성군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0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의 개정

고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5조

「고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의 개정

고성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강원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을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로 한다.

제6조

「고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의 개정

고성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7조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도세”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로 한다.

제8조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의 개정

고성군 지방세 세무조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7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0조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1조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0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2조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강원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를 “「강원특별자치도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강원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조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8조중 “강원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3조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4조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 농업인단체회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5조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의 개정

고성군공무원직무발명처분 ㆍ관리및보상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06호서식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6조

「고성군 반 운영 규칙」의 개정

고성군 반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지사”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