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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71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조례시행 2025-09-12공포 2025-09-12공포번호 30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월군민의 걷기 활동에 동기를 부여하고, 걷기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이라 함은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독려하여 군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
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등을 종합하여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4. “참여자”란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영월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군수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
6. “걷기지도자”란 걷기지도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역사회 걷기 실천율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12.>
7. “맨발 산책로”란 맨발 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개정 2025. 9. 12.>

제3조

책무 등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업무 소관 부서

① 걷기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의 총괄부서는 군민 건강증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한다.
② 걷기 산책로 등 시설의 조성 및 유지ㆍ보수와 관련한 업무는 시설별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다.
③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시 시설별 소관 부서와 협의하고, 협의 결과를 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5. 9. 12.]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
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
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
4. 걷기지도자 양성 및 활용 방안
5. 군민의 걷기 활성화 사업 참여 방안
6. 걷기 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방안
7.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12.]

제6조

지원내용

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 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 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 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 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 제5조에서 이동]

제7조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
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 9. 12.]

제8조

걷기 마일리지 부여

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 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 제6조에서 이동]

제9조

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8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 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 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 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 2. 상품권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본조 제7조에서 이동]

제10조

기록 ㆍ 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목표걸음 수, 마일리지의 부여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 제8조에서 이동]

제11조

포상

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 제9조에서 이동]

제12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 및 제9조의 업무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 제10조에서 이동]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 제1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