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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229870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3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 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책임관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
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 교육ㆍ훈련
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3조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고, 처리부서에서는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4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① 주관부서는 공개대상 정보에 대하여 공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목록을 공개하는 경우 시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 할 수 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제 비용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며, 그 금액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를 적용한다.
② 수수료 징수ㆍ감면 절차는 「속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따른다.

제6조

정보공개심의회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속초시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 중 당연직은 자치행정과장이 되고, 위원의 3분의 2는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속초시장이 위촉한다.
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

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