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준비금”이란 교복을 제외하고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입학준비금을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구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현재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
2. 타 시ㆍ군ㆍ구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는 학생은 중학교ㆍ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본다.
①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은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의 종류와 시장가격, 지원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학준비금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구리시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학준비금은 지원 대상자의 부모 또는 보호자(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고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