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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자치법규 222986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05-26공포 2023-05-26공포번호 2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행자”란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를 말한다.
5.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참여와 협력

①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시행

①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의 동물복지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사항
2.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3.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 놀이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이 만료된 후 3개월 이내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제6조의 구리시 동물복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구리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등록대상동물 관리 등 감독 및 지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 또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업무를 지정한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등록대행자로부터 등록사항이 통보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

등록대행자 관리

① 등록대행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시장의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물등록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경우
2. 동물등록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한 경우
3. 등록신청을 받고 5일 이내에 신청서를 시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등록대행자의 폐업 등으로 동물등록대행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도 별도의 조치없이 지정을 해지한다.
③ 법령, 동물등록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 등으로 등록대행자 지정을 변경,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은 등록대행자 지정의 변경, 해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제11조

동물등록 수수료의 감면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항목이 중복된 경우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전액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4. 중성화수술이 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5. 2마리 이상 동물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 각 100분의 50
6.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100분의 50

제12조

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시장은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6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조한 유실ㆍ유기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수의사법」제21조에 따른 공수의 또는 업무협약을 맺은 동물병원에서 진료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동물의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영 제16조에 따라 동물정보시스템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동물의 임시보호 등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의 정서안정과 사회화 적응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 임시보호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에 따른 자원봉사자 선정에 대한 심사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동물의 인수 등

① 시행규칙 제27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보호비용을 납부한 경우에 한정한다.
1. 소유자의 사망으로 유족이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2. 소유자가 법정 구금이나 장기입원으로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제1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

동물의 반환 및 기증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구조한 유기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 기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호비용의 징수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피학대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하는 경우, 동물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 지원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자에게 마리당 한 번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 등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제20조

동물의 출입안내 표시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른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맹견 출입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내견의 출입가능 여부, 이용수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등을 표시하는 경우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를 위해 중성화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포획한 고양이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건축ㆍ재개발지역 내 길고양이 보호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중성화 후 이주 방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장소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법 제90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명예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23조

생명존중 헌장 및 교육

① 시장은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행복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ㆍ선포할 수 있으며,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홍보 지원

시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와 관련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별표4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별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보호ㆍ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27조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때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구획을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

반려동물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유실ㆍ유기동물의 입양을 확대하고, 반려동물을 통한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등 동물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에는 유기동물을 입양 전까지 보호할 임시보호실, 동물관리를 위한 미용ㆍ세탁실,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및 교육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