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2. “자동차관리사업자”란 법 제53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3. “모범사업자”란 제2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1.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어긋나는 경우
2.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였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시장은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에 현지 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1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았을 때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해야 한다.
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이내에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정을 취소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6개월 이상 휴업 및 폐업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모범사업자의 지정 취소, 자동차관리사업 폐업 및 양도ㆍ양수의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면제
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
3.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 지원
4.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모범사업자 지정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