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① 체험원은 의정부시에서 운영중인 체험원으로 한다. ② 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시장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조성 및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원 조성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