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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863

울산광역시 울주군조례시행 2023-12-28공포 2023-12-28공포번호 15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설치 및 운영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이용자, 종사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급식소 시설유형ㆍ급식 규모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

인력 등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센터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인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