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5. "영양관리"란 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법인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2. 급식소의 이용자, 종사자, 학부모,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대상별 위생ㆍ영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자료 보급ㆍ운영
3. 급식소 시설유형ㆍ급식 규모별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지도
4.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 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
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
6.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 수집
7. 그 밖에 군수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및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되, 센터장의 임면에 관하여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그 밖에 센터의 인력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군수는 센터 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