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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9856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존 돌봄 시설의 사각지역을 해소하여 저출산 극복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상북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관서”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119안전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
2. “아이”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3. “보호자”란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4. “경상북도 119아이행복돌봄터”(이하 “돌봄터”라 한다)란 소방관서에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치된 공간을 말한다.
5. “119아이행복돌보미”(이하 “돌보미”라 한다)란 여성의용소방대원으로서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6. “긴급 돌봄”이란 화재 등 재난발생, 질병ㆍ상해, 출장ㆍ야근, 집안애사(哀事), 휴원ㆍ휴교 등 아이의 안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아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운영계획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매년 돌봄터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설치

경상북도지사는 긴급 돌봄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내 각 소방관서에 돌봄터를 둔다.

제5조

기능 및 운영

① 제4조에 따라 각 소방관서에 설치하는 돌봄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제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4시간 안전한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2. 24시간 돌봄터의 운영 및 관리
3.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아이들을 위한 소방안전교육 및 놀이형 프로그램 제공 등
5.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지역 아동시설 연계
6.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아이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활동
② 제1항에 따른 돌봄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한다.

제6조

대상 및 신청

① 돌봄터 이용대상은 보호자의 일시적인 양육공백으로 아이의 안전을 위한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아이로 한다.
② 긴급 돌봄은 이용대상자의 보호자가 119 또는 해당 소방관서 전화 및 홈페이지에 신청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 돌봄 아이의 특성에 따른 특별 돌봄이 필요한 아이는 소방서장이 판단하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7조

이용료 및 이용시간

① 돌봄터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② 돌봄터 1회 이용시간은 12시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아이의 여건에 따라 돌봄터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공간조성

소방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여건 및 설치지역 아이의 인구수,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돌봄터를 조성하고 운영한다.
1. 소방관서 내 안전하고 친 아동적인 돌봄터 공간 조성
2. 돌봄터는 놀이공간, 수면실, 탕비실, 화장실 등을 구분하여 설치
3. 그 밖에 소방서장이 아이 돌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제9조

돌보미 지정 및 직무

① 돌보미는 법 제7조의 자격을 갖춘 해당 소방관서 소속의 여성의용소방대원 중 소방서장이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매년 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돌보미는 아이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2. 아이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 배려
3. 아동학대 예방 및 성범죄 등 신고 의무 수행
4. 그 밖에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수행

제10조

수당 등

① 소방서장은 제9조에 따른 돌보미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돌보미 직무수당
2. 교육비 및 건강검진비용 등 직무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1조

안전

① 소방서장은 긴급 돌봄 대상자가 돌봄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돌봄터 시설 전체를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돌보미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