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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조례자치법규 222985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09-22공포 2025-09-22공포번호 5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상북도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해 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상북도민 안전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9. 22.>
2. “관리주체”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9. 22.>
가.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 <신설 2025. 9. 22.>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신설 2025. 9. 22.>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3조

기본원칙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 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819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반시설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기반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2.>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2.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3. 기반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유지관리, 성능개선 등 항목별로 분류된 비용을 말한다) 및 재원의 조달ㆍ운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4.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5. 성능평가 및 제7조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의 실시계획과 그 결과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6.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9. 22.>
7.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신설 2025. 9. 22.>

[제목개정 2025. 9. 22.]

제7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법 제16조에 따른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자료 및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9. 22.>
3.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ㆍ학교ㆍ연구기관의 전문가
4. 기반시설 건설ㆍ유지관리 등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그 밖에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기여한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관계 부서의 실ㆍ국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계 부서의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실무협의회 운영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관계 부서(출자ㆍ출연기관을 포함한다)의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제11조

성능개선 충당금 적립

① 도지사는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소관 시설인 도로, 항만에 대한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주체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료ㆍ점용료ㆍ수수료 등
2. 관리주체가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
3. 관리주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관리주체가 성능개선 충당금의 운용 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등 수입금
5. 관리주체의 미처분이익잉여금
6.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 생긴 수입금
④ 도지사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12조

의회 보고

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경상북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9. 22.>]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