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수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우수한 해양수산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수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우수한 해양수산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이라 한다.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부문
3. 가공ㆍ유통ㆍ수출부문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 외에 다른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해양수산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① 시장ㆍ군수 및 도 단위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수산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교육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