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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조례자치법규 2229854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해양수산업 진흥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분야별 우수한 해양수산인을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이라 한다.

제3조

시상부문과 인원

①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어업부문
2. 양식부문
3. 가공ㆍ유통ㆍ수출부문
②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상부문 외에 다른 시상부문을 추가할 수 있다.
③ 시상은 제1항의 해당 부문별로 실시하되, 시상 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① 수상후보자는 경상북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으로 한다.
② 수상후보자는 해양수산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자는 수상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시장ㆍ군수 및 도 단위 해양수산 관련 단체장은 수상후보자를 선정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부문별로 우선 순위자를 추천한다.

제6조

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수상후보자 중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해양수산인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상북도의 해양수산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⑤ 위촉직 위원은 해양수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⑥ 위원의 자격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양수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양수산정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현지조사

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한 관계공무원은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상

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31일 바다의 날 행사시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상은 부문별로 도지사의 표창패를 수여한다.

제12조

특전

이 조례에 따른 수상자에게는 국내외 연수기회를 우선 제공할 수 있으며 해양수산분야 교육 강사 등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