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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9853

경상북도조례시행 2023-05-25공포 2023-05-25공포번호 48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산농가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을 실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복지축산농가를 육성하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하며, 나아가 경상북도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복지축산농장”이란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 받은 농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물복지축산농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책을 수립하고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시ㆍ군 및 축산농가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농가로 한다.
1.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서 동물복지 및 가축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도내 농가
2.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으려는 축산농장으로서 도내 축산업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농가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2. 방역 및 위생관리를 위한 시설과 환경개선
3.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및 사후관리
4. 동물복지축산농장 축산물의 유통 활성화
5. 그 밖에 동물복지농장 육성과 축산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후관리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의 목적에 한하여 도 소속 관계 공무원에게 농장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①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및 홍보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가치 확산을 위하여 소비촉진 등 다양한 노력을 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