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지역주민을 위해 설치된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맑은누리파크 주민편익시설”이란 「경상북도 맑은누리파크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이하 “주민편익시설”이라 한다)로써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수영장, 찜질방,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의 시설과 이에 따르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5.>
2. “이용”이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을 목적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 및 운영해야 한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용(專用)이 아닌 경우에는 이용권의 구입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이용 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하지 못한다.
③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시설 이용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용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해야 한다.
도지사는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신청이 2개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 급 학교가 주관하는 행사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단체나 직장 또는 동호인 등 20인 이상이 참여하는 행사
5. 그 밖에 문화행사ㆍ공연ㆍ관람ㆍ전시 등의 행사
①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개방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개방하려는 시설별로 상설스포츠 교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또는 월간 주민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해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 기간, 이용 시간, 이용 수칙
2. 상설스포츠 교실의 종류, 이용 방법
3. 시설별 이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와 이용 방법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한 기간 등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1.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전용(專用) 허가를 받은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3. 시설 이용을 허용할 경우 사고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려는 경우
② 시설에 입장하고자 하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을 위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전염성 질병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시설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경상북도 고시로 따로 정한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이용료를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이용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이용한 부대시설 이용료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1. 이용료의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나.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의상자 등의 유공자증 또는 유공자유족증 소지자
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라.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마. 65세 이상 노인
바. 19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인 도내 주민등록 등재자
사. 주변영향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아.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이용료의 100분의 30 감경: 「경상북도 경북북부권환경에너지종합타운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이 속한 읍ㆍ면ㆍ동 지역의 주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경
가. 월 회원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이용료를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에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규정을 적용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편익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3개월 이상 월 회원 또는 2개 이상 시설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할 수 있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1. 이용료 납부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불
2. 이용개시일 전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3.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잔여 이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4.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일시 정지된 경우: 정지된 시일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때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
5.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 반환
① 도지사는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관리를 위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
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③ 수탁자는 수탁시설의 이용 허가ㆍ이용료 등을 수납할 수 있다.
④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도지사는 제11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주민편익시설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